잡코인 정리 가속화, 한달새 60% 넘게 ‘상폐’하기도

잡코인 정리 가속화, 한달새 60% 넘게 ‘상폐’하기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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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상화폐(코인)거래소의 잡코인 정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후 업비트 원화마켓에 남는 코인은 102개로 열흘 사이 13%가 사라졌다.

업비트가 정리하는 코인 중 10개는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이며 나머지 14개는 비트코인(BTC) 마켓에 상장한 코인들이다.

잡코인을 가장 많이 정리한 프로비트는 원화마켓에서 지난 1일자로 무려 145개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이에 따라 20일 프로비트 원화마켓에는 125개의 코인이 남은 상태로 지난달 대비 상장 코인 개수가 66% 줄었다. 프로비트는 국내 거래대금 상위 5위 안에 드는 거래소다.

국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는 빗썸도 지난 17일 코인 4개(애터니티 AE, 오로라 AOA, 드래곤베인 DVC, 디브이피 DVP)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비롯해 업비트와 빗썸이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코인들까지 더하면 두 거래소의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 225개 가운데 17개가 다음 달 중순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들이 이처럼 잡코인을 정리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꼽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및 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수적인데 이를 얻지 못하면 퇴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문에 특금법 신고일 전까지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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