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분류인력 6000명 투입했지만…대리점 “합의 무효” 주장

택배업계, 분류인력 6000명 투입했지만…대리점 “합의 무효” 주장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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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택배업계가 노사간 사회적 합의조건에 따라 현장에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으나 택배 대리점측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3개 택배사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노사가 합의한 분류인력 6000명을 투입했다.

각 택배사별 투입 인원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택배와 롯데택배 각각 1000명이다. 당초 택배사들은 과로사 방지 대책의 조건으로 오는 3월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달 1차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지난 4일로 시점을 앞당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 분류인력 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택배사가 아닌 택배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택배를 포함한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는 전날(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 무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 불참하고 집화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배비에는 배송 수수료와 집화 수수료, 상하차 인건비, 차량운송비, 임차료, 유류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는데, 노조의 주장대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배송 물량자체가 줄어 수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 4사 대리점은 모두 4220여개로, 이 중 2180여곳이 대리점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파업을 시행한다면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은 “택배비 인상을 추진중이지만 택배비가 큰 폭으로 인상되지 않는 이상 실제 택배기사의 몫은 크지 않기 때문에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면 택배종사자들이 현 수준의 수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달 기업 고객 500여곳의 택배 운임을 100~600원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말 기업고객사에 택배단가 인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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