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8.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골머리’...대한상의 “3%룰 개선 必”

상장사 68.2%,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골머리’...대한상의 “3%룰 개선 必”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14 13: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일명 ‘3% 룰’로 인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363개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이미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사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의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68.2%)을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주주가 뽑은 이사 증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선임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중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 룰’은 감사위원 선츨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코스피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소액주주 수가 늘면서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장사들은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55.7%)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42.9%) 등으로 곤역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 사전제공과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소액주주의 정보요구 증가 등 정보 개방성 확대로 인해 기업 실무자가 주총 준비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응답 기업의 51.6%는 비대면(온라인) 주총에 대한 제도 미비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일정지연(44.6%)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장소확보의 어려움(37.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과거처럼 거수기 주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규정 등으로 상장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