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李를 살려내야만 했던 이유

이재명 선거법 무죄,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李를 살려내야만 했던 이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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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구속기소)가 재판 거래 의혹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추정되는 대법관을 만나 자문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재판거래 정황증거들”이라며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사업 비용 정산과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혼자, 혼자 계시는 건가요? 요즘 조용해요”라며, 김만배 씨의 근황을 물었고, 김씨는 “아니다.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대화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이 녹취록에는 정 회계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대법관님’위에 ‘권순일’이라고 자필로 적었다는 게 <조선일보>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고 한다.

아울러 지난 1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2019년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 씨가)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2018년 (지방선거)TV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었고,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는데, 2020년 7월 권 전 대법과닝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7대5 의견으로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선고를 전후해,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 중 8차례는 ‘권순일 대법관실’로 방문지를 적어놓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실제로 받은 사실 역시 이미 밝혀졌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화천대유 일당이 본인들의 돈 무려 50억원을 써가면서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매수하려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재명 후보가 그들로서는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 인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이자 ‘몸통’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작년 12월 한 차례 소환조사 후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는 필연적으로 이 후보를 다음 소환조사할 자로 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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