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아스'에 하도금 대금 감액 등 부당행위 제재…과장금 1억 6700만원

공정위, '코아스'에 하도금 대금 감액 등 부당행위 제재…과장금 1억 6700만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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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업체의 상위 3개사 중 하나로, 전년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조사됐다.

11일 공정위는 코아스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상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에서는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라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반 사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코아스 공식홈페이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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