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3자결제 허용’…수수료 인하 추진

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3자결제 허용’…수수료 인하 추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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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애플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제3자 결제(외부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3자 결제 이용 시 기존 30%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자 결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통과 이후 9월 14일 시행됐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자사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게 책정했다.

그러나 구글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된 애플은 자사 앱 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외부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지난 11월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되자, 애플이 자사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 선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처럼 편법 논란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인앱결제와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법 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는 앱마켓 갑질을 방지하자는 건데, 구글이 이를 우회하고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계 우려사항을 고려해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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