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불신 해소될까”…내달 3일 공매도 재개

개인투자자 “불신 해소될까”…내달 3일 공매도 재개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4.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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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다음 달 3일 공매도(空賣渡)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시스템 시험 가동을 계획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불신 달래기에 ‘다시’ 나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된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라” 등의 목소리를 내며 사후적발 수준의 보완책이 아닌 ‘사전차단’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완벽한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추가 연장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안 핵심 내용인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의 20~10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도 “지하철 부정승차만 해도 기본운임에 30배 부과운임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최대 100%?”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하소연하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체로 금융권에서는 과거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나오던 솜방망이 처벌에서 징역형·벌금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증권시장에서도 “주요국가 보다 강한 처벌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린 뒤,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되갚는 차익거래로 수익을 챙겼다. 앞으로는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나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의 계약 시, 거래 종목과 기간, 수량 등을 담은 계약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 6000만원(비법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공매도 1호 사례’로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되고 오는 20일쯤 시스템을 시범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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