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 시 따릉이 30% 감면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 시 따릉이 30% 감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23 14: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앞서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한 바있다.


자전거 인증제(필기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해야한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조정(9.3)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이론 비대면교육, 실습 야외 대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이와 관련해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조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