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에 나머지 블록 몰아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화천대유에 나머지 블록 몰아줬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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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과 천화동인 5호 소요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모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2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김만배 전 기자 등 화천대유 일당에게 뇌물을 약속받은 유씨는 2015년 초쯤 김씨 등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화천대유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후 공모지침서에 자신들이 원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삽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신흥동 제1공단 공원 조성 비용 제공 △대장동 임대주택용지 A11블록 제공으로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고 추가 이익 분배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유 전 본부장에게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되지 않게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를 제한해 달라”는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 등은 △컨소시엄 대표사의 신용등급 기준을 AAA 제한 △부동산 프로젝트사 금융실적 최고 기준은 7000억원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 대부분이 지난 2015년 2월 13일 발표된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김씨·남 변호사·정 전 실장·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줬고, 이로써 공사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4명 중 정 회계사만 유일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피한 상황이어서 의혹 또한 커지고 있다.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남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사업이 민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뀐 뒤로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또 천화동인 5호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5천여만원을 투자, 개발이익으로 64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기기도 한 상황에서 구속 영장에는 빠져있어 수사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녹취록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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