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지난해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국세청 패소율 50% 넘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24 12: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54.3%였다.

최근 5년 동안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 2018년 31.8% 2019년 39.8% 2020년 27.8% 로 낮아졌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3건)이었다,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사건의 인용률이 올라간 반면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였다.

구체적으로 2017년 32.9%(1천588건 중 522건) 2018년 24.9%(1천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천472건 중 392건) 2020년 26.4%(1천597건 중 422건)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또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9%(428건 중 188건)에서 2021년 36.5%(458건 중 167건)로 내려갔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국세청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