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옛 충남도청 향나무 등 무단벌목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결재라인에 있던 시장과 국장 등이 검찰에 불송치 된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23일 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더퍼블릭'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결재라인에 있던 시장과 국장 등을 불송치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꼬리자르기”라면서 반발했다.
그는 “기존 사용하던 011번호가 올해부터 010으로 강제 변경되고 사무실 주소마저 변경돼 작년 7월 이전에 고발한 사건은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이번 주 중으로 추가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바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다.
당시 감사단장을 맡았던 서철모 행정부시장(현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는 충남도청 소유의 향나무 172그루 중 128그루를 폐기하고 40여 그루는 이식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또한, 2차례에 걸쳐 수목을 제거하고 이식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지난 2020년 6월 73주를 유성구 금고동으로 1차 수목 이식을 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차로 향나무 40여 주와 경계목과 철쭉, 회화나무 같은 경계수목 100여 주를 제거했다. 지난해 1월에는 향나무와 청단풍 등 100여 주를 비롯해 경계수목인 회화나무, 회양목, 철쭉 등 300여 주를 제거했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3월 23일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과 의혹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면서 “시장인 저도 다시 한 번 시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됐던 시민단체 출신의 담당 과장이 임기종료를 며칠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고,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과장의 사표를 수리한 게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허태정 시장이 사업 시행 이전인 2020년 2월에 나무 제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소통협력공간 시설개선 공사(리모델링) 추진 계획’에 결재를 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실무자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허태정 시장이 해당 사안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기소의견에서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에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