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개정안 입법 예고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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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 표/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10~20% 수준의 비율로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의 일반 공공분양은 70% 이상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추가납부여력이 없는 것을 감안한 공공자가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정해졌다.

공공임대는 두 개의 유형으로 공급이 된다. 역세권 사업에 15~20%, 나머지 유형에 10~20% 으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의 경우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분양시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 처분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되 처분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가격은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유형별 개요. 표/국토교통부.


또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일반 공공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한 80% 이하로 공급한다.

목돈이 부족해 자가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수분양자는 분양가를 할인받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에게 환매하고,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수분양자의 적정 이익을 차등해 보장(감정가의 50~80%)한다.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 가능해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초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까지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앞으로 사업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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