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타임폴리오운용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펀드를 운용하면서 151억원 규모의 외화선물 매매 운용지시를 하는 등 외국환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외국환업무 관련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초 20여곳의 운용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그로쓰힐자산운용, 페트라투자자문(현 페트라자산운용), 새턴투자자문 등 5개사는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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