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환거래법 상고 기각‥자산운용사 ‘무혐의’

대법원, 외국환거래법 상고 기각‥자산운용사 ‘무혐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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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타임폴리오운용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펀드를 운용하면서 151억원 규모의 외화선물 매매 운용지시를 하는 등 외국환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외국환업무 관련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초 20여곳의 운용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 그로쓰힐자산운용, 페트라투자자문(현 페트라자산운용), 새턴투자자문 등 5개사는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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