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내 대출규제 추가대책 발표...실수요자 보호에 ‘주목’

금융당국 이달 내 대출규제 추가대책 발표...실수요자 보호에 ‘주목’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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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금융당국은 규제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증가세가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상황이 거듭되자 당국은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거론되는 추가 대책으로는 DSR 규제 조기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으로 발표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또는 국정감사 후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2021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인 8월보다 8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든 6조7000억원, 신용대출 증가액은 5000억원 감소한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에서 9월 9.2%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전인 2019년 9월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관리 강화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추가대책은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력한 시나리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조기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 등 크게 세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DSR규제는 지난 7월부터 규제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40%로 선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 2023년 7월에 각각 총대출액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 대출의 문이 잠기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DSR 조기 적용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당초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은 내년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으로 현재 은행권은 DSR40%, 비은행권은 60%로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대출에도 규제에 나서느냐는 여전히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전세대출이 지목되고는 있으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의 98.1%는 실제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올라 전세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세대출 규제로 거론된 사항은 일부 은행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인상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전세대출을 DSR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당국의 실수요자 대출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자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혀 추후 추가 대책 내용에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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