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병상 부족시 ‘비상계획’ 시행될 것”

금일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병상 부족시 ‘비상계획’ 시행될 것”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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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금일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또, 병상이 부족하게 된다면 비상계획 명목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당국이 전날 할로윈데이 행사·파티가 이튿날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부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패스' 및 음성확인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서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다소 자유로워진다. 1차 개편에선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게 된다. 이 구역은 취식을 허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간이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가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이로인해 개인의 자유 침해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돋보인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일일확진자 5000명 이상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모임 인원이 추가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즉, 일시적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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