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형동,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촉구…“의회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혀”

국힘 김형동,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거부권’ 촉구…“의회민주주의 무참히 짓밟혀”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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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검수완박’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고 규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힐책했다.

그는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추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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