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최대 월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독서실, PC방 등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정부 차원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