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관련 항소심이 오는 23일 열린다.
넷플릭스는 지난 1심에서 주장한 논리가 깨지면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논리로 주장을 이어나갈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오는 23일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의 재판 일지를 보면, 넷플릭스는 지난 6월 25일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 이후에도 넷플릭스가 유상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SKB는 지난 9월 30일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 망 연결 및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그 대가가 SKB가 요청하는 형태의 ‘망 이용료’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지난 11월 5일 대가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월 3일에는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항소심에서 주장할 논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콘텐츠 사업자)와 ISP(통신 사업자)가 망 유지·보수·증설 관련 비용을 분담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은 ISP는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과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 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고, 망 이용 대가 수취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이번 소송전에서 SKB 측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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