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부터 공매도 순차 재개‥‘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이어지나

5月부터 공매도 순차 재개‥‘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05 15:1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5월 3일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결정을 두고 동학개미들의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매도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매도 제도를 개편하면서 개인에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거 손질하겠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는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또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도 “다시 박스피로 회귀?”, “공매도 재개되면 코스닥 150종목은 다 작살난다”, “딱 선거 끝날 때까지만 연장하고 제도 개선은 하나도 없다” 등의 성토 글이 올라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