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 (종합)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오늘부터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 (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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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을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분기보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은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접수를 받는다.

지원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10월 1일(1·6년생), 10월 5일(2·7년생), 10월 6일(3·8년생), 10월 7일(4·9년생), 10월 8일(5·0년생) 순이다.

5부제 종료 이후에는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의 경제 전반적인 확산을 위해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1인당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 303만원을 사용했다면 303만원에서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 캐시백 대상 금액이다.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20만원이 대상액이라고 할지라도 1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만 19세 이상이자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하며 전담 카드사는 사용실적을 합산하고 캐시백을 산정 및 지급 하는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사실상 없으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캐시백 조건을 채우기 위한 사용 실적 대상 매장은 제한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사용처 제한 시 참여 부진 가능성을 고려해 폭 넓게 사용처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실적 제외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적 제외 업종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NC 등 대형백화점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애플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등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이다.

또한 ▲복합 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도 실적 제외 대상이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에서 사용처로 제외됐던 ‘인터넷 쇼핑’은 사용처로 포함됐다.

다만 ▲여행 ▲관광 ▲전시 ▲공연 ▲문화 ▲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과 지자체 운영몰, 영세 온라인 업체 등이 대상 업종이며 G마켓과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와 홈쇼핑 업체는 제외됐다.

반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는 캐시백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용가능·제한 업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통합 콜센터와 상생소비지원금 전용 웹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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