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경찰차 추돌 집중 조사…답변 거부시 1300억 부과

美 당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경찰차 추돌 집중 조사…답변 거부시 1300억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9.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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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차와 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교통 당국이 자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일(현지시간)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전기차가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지난달 16일부터 오토파일럿 관련 11건의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발생한 사고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한다.

최근 발생한 12번째 사고는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당시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상태의 모델3 차량이 도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찰차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장으로 멈춰 선 승용차의 운전자를 돕기 위해 순찰차를 세워뒀다.

NHTSA는 지난달 16일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11건의 충돌사고를 확인하고 공식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충돌사고 11건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1건,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7건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1명은 지난 2019년 12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테슬라 ‘모델3’ 차량을 주행 중 주차된 소방차를 추돌해 숨졌다.

이에 NHTSA는 11페이지 질문서에서 경찰차와 엠뷸런스 등 비상 응급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와 손전등, 구급대원이 착용한 불빛 반사용 조끼 등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토파일럿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소송, 중재 사건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기능으로 홍보해온 ‘풀 셀프 드라이빙(FSD)’ 관련 상세 자료도 요구했다.

테슬라는 오는 10월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답변을 거부할 경우, 최소 1억1400만달러(약 13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NHTSA는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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