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다이렉트 IRP’ 출시‥수수료 전액 면제로 ‘연금시장’ 노린다

삼성證, ‘다이렉트 IRP’ 출시‥수수료 전액 면제로 ‘연금시장’ 노린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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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최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두고 은행 및 증권업계가 주도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19일 출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 ~ 0.5% 수준에 이른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실제 금융업계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면서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만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삼성증권 다이렉트IRP의 경우 이 부분의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를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에서 다이렉트 IRP를 개설하고 타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았던 기존 IRP에서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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