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국정농단 실형’ 영향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 사임…‘국정농단 실형’ 영향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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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익재단 이사로서의 결격사유사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오는 3월 중순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 교체 안건을 처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고, 임기 첫 3년을 채우고 2018년 5월 연임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또 한 번 연임이 결정되는 시기였으나,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후 3년 동안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에 임원 중 결원에 발생하면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재간 측은 이 부회장의 후임 이사장을 조만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그 전에 이사장직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이 부회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임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관련법과 절차에 맞게 후임 인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다.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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