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여세’ 할증 과세 움직임…업계 “매물출회 효과는 글쎄”

정부 ‘증여세’ 할증 과세 움직임…업계 “매물출회 효과는 글쎄”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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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세금 부담을 피해 부동산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를 통해 매출 출회를 끌어내는 등 부동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건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 과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를 막고 매물 출회를 늘려 기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보유 주택을 파는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을 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으로,2018년 6만5천438건·2019년 6만4천390건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를 팔 때보다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세금이 더 적게 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세율은 45.0%지만 6월부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고 75%로 올라가게 된다. 그에 비해 증여세율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향후에도 아파트값이 상승한다는 심리가 지속된다면 증여를 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돼버린 것이다.

윤 의원은 “정책 기대 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증여 형태를 방지하고자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여세 부담을 높인다고 해서 매물 출현 효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뜩이나 양도세가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증여세까지 부여한다면 ‘버틸 때 까지 버텨보자“라는 반발 심리가 커져 매물잠김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선 현재 시장과 정치권에서 양도세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 정부가 6월 이전제 양도세 규제완화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애초에 전국적인 아파트 증여 열풍잉 일어난 것도 작년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규제보다는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잠긴 매물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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