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징역 6월 구형…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검찰,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징역 6월 구형…안마의자 허위·과장 광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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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바디프랜드 법인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지난 16일자 <인사이트코리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 심리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6월, 바디프랜드에 대해선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한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키 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바디프랜드는 홍보 과정에서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문구를 써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나아가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5일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에 키 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박상현 대표)은 안마의자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며 “허위 광고 문구의 내용과 노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6월을 구형한데 대해 “현재 허위·과장 광고가 중단됐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측은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관여 정도가 가볍다는 점, 46세로서 한창 일할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본지>에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해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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