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한 이모씨 미공개 녹취록, “‘혜경궁 김씨’ 파일 있다” 주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한 이모씨 미공개 녹취록, “‘혜경궁 김씨’ 파일 있다” 주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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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모텔 방에서 숨친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후보 부인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휴대전화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사건 기소 중지 의혹을 다룬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3개의 녹취파일의 내용에 대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과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의견이 불기소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거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녹취는 이태형 변호사와 제보자 이씨 두 분과의 대화”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씨 생존 당시) 들은 건 그 정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휴대폰과 컴퓨터에 많은 파일과 녹취가 있는데 그건 아마 유족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혜경궁 김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는 장례 절차가 다 끝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1월 25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시민단체 및 야권에서 '주장' 

이 후보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납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야권 또한 이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사비를 이 지사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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