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 방역지침 발표…'미접종자 혼밥'·영업제한 9시·사적모임 4인

정부, 新 방역지침 발표…'미접종자 혼밥'·영업제한 9시·사적모임 4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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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김부겸 국무총리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일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토요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16일간 전국에서 사적모임이 4인으로 제한된다.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과 함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PC방은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다시 피해를 입게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주셨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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