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6만여 가구 생계 급여 지원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6만여 가구 생계 급여 지원

  • 기자명 김민희
  • 입력 2021.05.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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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지원 예정

▲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더퍼블릭=김민희 기자]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다.

 

4개월간('21.1월∼4월)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2,014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혜택을 받은 가구가 6만2,618 가구며, 연말까지 약 15만 7천 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17년부터 '20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 명, 의료급여 7만4천 명, 주거급여 73만5천 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22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 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22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되어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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