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업이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관계법을 위발한 것이 적발됐지만 이들 9개 기업 중 단 한 곳도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되지 않았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및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얼마 안 있어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초과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적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은 노사문화우수기업 표창을 달고 경영했다.
노사문화우수기업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 노사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상과 대상을 주고 있다.
상을 받은 기업은 혜택으로 정부포상과 선정 유효기간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 된 이후 해당기업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이후 10월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한 것이 4건 발견됐다.
삼우금속공업이 경우 지난 2018년 8월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나 선정 후 2개월 만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려 7건이나 무더기 적발됐다.
노사문화우수기업 매뉴얼에 따르면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선정되기 전 노동관계법 등 위반 ▲선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한다.
주목할 점은 적발된 9개의 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적발 후 시정이 완료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힘들어 선정 취소 사유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민철 의원은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 등 올해 초까지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주범임에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되지 않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과 모범을 다하는 노사문화우수기업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우수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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