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농심그룹 신동익 부회장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뒤 농심그룹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2016~2021년 사이 신동익 부회장으로부터 4번에 걸쳐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후원자 1명으로부터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받을 수 있는데, 추 후보자는 신 부회장으로부터 연간 최대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추 후보자와 신 부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의원은 신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추 후보자가 농심그룹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인 농심그룹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에는 그룹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수출에 한해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측은 “농심이 계열사 간 거래가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이라며, 추 후보자가 동기인 신 부회장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기업의 재벌 2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만 6년째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수차례 후원금을 보낸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친채벌 성향을 보여 온 후보자가 고액 후원금을 받고 기업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동기인 신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농심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추 후보자는 “해당 법안은 법안 발의 수년 전부터 대한상의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낸 법안”이라며 “기업들의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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