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단독 보도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쌍방울그룹의 자금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당시 “수사·재판 시작 전과 재판 종료 후 재산을 대비하면 총액 기준 1억2천975만원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3억225만원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 같은 제보는 친문 성향 단체로 알려진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제기했으며, 이들은 당시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이모 변호사가 현금 외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사실상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다는 이모(54)씨가 12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에 따르면 형사6부는 특수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긴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또 해당 자료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에 분석 의뢰해 CB와 자사주 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닿아 있는 쌍방울그룹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CB는 총 100억원 규모로, 지난 2018년 11월에 발행했다.
아울러 에 따르면 쌍방울그룹과 관계사에는 이 후보의 변호인을 포함한 측근 다수가 과거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녹취록 자체가 ‘허위’라는 진술서가 공개된 바 있어 해당 내용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씨를 이태형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준 최모씨는 “이모씨와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선임료가 20억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지어낸 말“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최모씨와 이모씨가 제3자의 수임료를 ‘블러핑(bluffing)’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발생한 거짓말이라고 최모씨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