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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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자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 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등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의 경우 해당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단,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메신저·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을 위한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을 잔고관리시스템(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에 입력 ▶별도 전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의 경우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계약원본을 보관 등이다.

위법한 공매도 및 공배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는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 및 제출 의무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됐는데,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이뤄지며 해당 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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