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980만원 넘는 '맞벌이 부부'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못받는다?

월소득 980만원 넘는 '맞벌이 부부' 셋째 대학 등록금 지원 못받는다?

  • 기자명 최형준
  • 입력 2021.0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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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셋째 대학 등록금 전액' 방침에서 맞벌이 부부는 사실상 제외됐다. 부부합산 소득이 월 9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다자녀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소득 1~8구간으로 제한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2021년 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보면 소득 8구간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975만2580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1년으로 계산하면 1억1703만원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주택·자동차·예적금·주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사실상 대학에 들어갈 자녀를 둔 50대 이상의 맞벌이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면,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사실상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는 셋째 이상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실(열린민주당)에 따르면 교육부는 맞벌이 역차별 문제나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

이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배치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위촉장 수여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되고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차등 없는 지원만이 역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서 강민정 의원은 "다자녀 가정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만큼 소득분위에 따른 선별지원을 폐지하고 전면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장학금 내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21만7000만명의 다자녀 가구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chj@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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