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尹 총장’ 시절 대변인 공용폰 압수…참관인 없이 포렌식도

대검 감찰부, 영장 없이 ‘尹 총장’ 시절 대변인 공용폰 압수…참관인 없이 포렌식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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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참관인 없이 포렌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 감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지난 5일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전임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했던 것이다.

권 전 대변인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체제 대검의 첫 대변인으로 임명돼 1년여 동안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두 달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도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감찰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사 단서를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용전화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물론 대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 정보까지 담겼을 공산이 큰 만큼,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며 위법 소지가 큰 포렌식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처럼 법조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라며 자료 확보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감찰부 역시 “(대변인 교체 때 휴대전화가 초기화돼 포렌식에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권순정 지청장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7일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하도록 한 다음 ‘감찰 자료’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감찰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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