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연루...형사처벌 받나? 안받나?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연루...형사처벌 받나? 안받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0.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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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실제 많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단순가담한 경우에는 잡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설령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에 연루되었다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려던 A씨.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당 10만원이 지급받는 ‘고액 알바’를 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비단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돈을 전달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건냈다가 징역 3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위의 보이스피싱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전달·인출책이라도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분류, 실형의 대상이 되는게 사실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책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서초동 법무법인 세창 형사사건 추선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단순 가담한 전달·인출책이라도 가담정황에 관계없이 통상 5년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며, “아무리 그 사실을 몰랐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단순 가담자이라도 수사기관은 최소한 사기방조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인출책으로 연루 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으냐 없었으냐가 범죄성립의 중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설령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해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가담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최근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유형을 보면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서 단순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때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에 모를 수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상하다’는 등의 의심을 이미하고 시작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은 고액알바 또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받은 통장의 매매나 임대의 대가와 알바비 등을 범죄 수익금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단순가담자라도 피해금액이 크면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수수료 또는 대가가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범죄수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구제방법 중 하나다.  

한편 최근 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가담자이고 초범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대부분이므로, 첫 피의자신문일 이전부터 철저한 대응이 선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선희 변호사 역시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석방되기 쉽지 않고, 구속기소 되면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지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보이스피싱 형량을 결정하는 첫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한 혐의로 구속 내지 기소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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