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뭍밑 작업 가속화…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개편

정부, ‘중대재해법’ 뭍밑 작업 가속화…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개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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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3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은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기존 산업안전 관련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국엔 5개 과가 있지만, 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되고,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이는 내년 본격 발효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내년 1월에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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