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부산시는 오는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868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생활임금은 1만 341원이었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 상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생활임금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9월 중으로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본래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다.
부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2년도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으며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부산시]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