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해야만 檢 수사 시작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미고발 시 ‘사유서’ 쓴다

‘고발’ 해야만 檢 수사 시작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미고발 시 ‘사유서’ 쓴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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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탄생했다.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만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대선 정국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혹은 존지를 두고 각각 대선후보 마다 입장이 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전속고발권 행사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왔다. 대신 보완 장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면서 고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미고발 사유서’ 등을 작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대해 봐주기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령,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이 추진됐지만, 2020년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려 자칫 검찰의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법무부 특사경 도입 또다른 ‘쟁점’‥특수관계인 범위 ‘좁힌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정위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때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위의 늑장 고발, 공소시효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형사 재판에서 수집된 증거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간 지적된 문제다.

이에 대해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무부의 보고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서 채택될 경우 중요 업무 상당수가 검찰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에 대해 범위를 개선하고,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은 시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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