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무작정 혐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해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무작정 혐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해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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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반년이 넘도록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이에 다소 잠잠했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제가 침체될수록 재산범죄는 더욱 횡행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에 따라 무고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됨은 물론 가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50대 여성 이 씨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이 씨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형편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여러 가지 부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보게 됐다. 이 씨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받은 금원을 다른 일당에게 전달했다. 전달책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 씨는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고, 결국 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이 씨가 걸려든 수법은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해온 고전적인 수법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로 인해,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이와 같은 수법에 걸려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년간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해온 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은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부주의에 따른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실형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다.”, “지나치게 고액을 지불하겠다는 일자리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으며, 자칫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범죄로,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그에 따른 피해 금원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라고 해도 정범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따른다. 이때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다. 만일 통장 또는 계좌를 대여해 대가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대폭 상향됐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며, 최근 법원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은 “많은 분들이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더엘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도 음주운전/성범죄/폭행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해왔다. 각종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역량으로, 일산 및 경기지역에서 의뢰인에게 수준 높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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