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강대강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를 한 만큼 이를 지키라며 압박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새로운 정부 출범 후 각종 법안들이 모두 국회의 손에 달린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기능을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고 합의했으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서로 간에 약속이 파기된 상태라 원점에서 시작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한다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앞선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전통적으로 ‘야당’ 몫‥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설립 복안
하지만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또 여기에는 민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안에 중수청을 설립,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구상 또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 법안에 대해 폐기한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