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스카이72 부동산 계약기간 법적다툼, 이번 주 항소심 선고

인국공-스카이72 부동산 계약기간 법적다툼, 이번 주 항소심 선고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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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의 골프장 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법적공방 2차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유익비 관련 맞소송도 이날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보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스카이72가 주장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2020년 12월 31일이 경과하고 공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퇴거 및 골프장 인계를 요구했지만, 스카이72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었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공사는 차기 골프장 운영사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상태였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이미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공사가 골프장을 넘겨받을 회사도 선정한 만큼 골프장 철거 비용도 아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계약 만료 시점이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만큼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맞섰고,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계약서에 없던 내용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스카이72는 만약 시설을 타 업체에 넘겨야 한다면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공사가 토해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는 이에 맞서 가처분을 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스카이72는 수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이번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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