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기 챌린지’ 일방적 조기 종료한 네이버…박용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겨, 소비자 우롱”

‘오늘일기 챌린지’ 일방적 조기 종료한 네이버…박용진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겨, 소비자 우롱”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5.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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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공식 블로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네이버가 14일간 일기를 쓰면 1만 6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오늘일기 챌린지’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한데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

‘약속 안 지키는 네이버 혼내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도 네이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네이버 “어뷰징으로 일기 챌린지 종료”…靑 청원 “약속 안 지키는 네이버 혼내주세요”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하루의 일상을 자유롭게 매일 일기로 남기면 총 1만 6000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일기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지난 3일 “여러 아이디로 복사 글을 붙여쓰기하는 등 어뷰징 형태의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아 부득이하게 일기 챌린지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 이벤트는 조기 종료되지만 3일 차까지 참여하신 분들께는 3일 차에 해당되는 이벤트 혜택(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이벤트 조기 종료를 알렸다.

이어 4일에는 “이벤트 참여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면서 이벤트의 기획의도와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다.

​네이버는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챌린지 14일 완주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사용자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 또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일부 사용자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게 될 경우 14일간의 포스팅 중 유효한 응모글과 유효하지 않은 응모글을 판별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나아가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안내를 잘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러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블로거분들에게 혼란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블로그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공지사항 등 블로거분들과 소통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네이버는 일기 챌린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한데 대해 공식블로그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약속 안 지키는 네이버 혼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블로그 (일기)챌린지 시켰으면서 왜 갑자기 작심삼일로 닫죠? 그냥 막 쓰는 애들은 걸러서 주면 되잖아요?”라며 “150만명 감당 못해서 갑자기 이렇게 발 뺀다? 심지어 천원준다? 어이없음”이라고 개탄했다.

박용진 “이용자 늘리고 이득만 챙기고, 정보만 빼간 네이버”

정치권에서도 네이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일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기는 관행은 척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네이버가 일기 챌린지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했는데,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매일 블로그에 일기를 쓰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너무 많은 참여자가 몰리자 3일 만에 종료해버린 것”이라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네이버 페이에 가입하고,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휴면 중이던 블로그를 활성화했는데, 네이버는 이용자를 늘리고 이득만 챙기고, 정보만 빼갔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보상은 회피하며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네이버는 이벤트를 종료하면서 이용자들의 어뷰징 문제 등을 지적했다.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뒤늦게 이벤트 설계를 세심하기 못했다면서 회사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지만 약속했던 첫 리워드(보상)만 지급하면 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작 작은 이벤트 하나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다. 기업 또한 소비자와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와 사용한 시간의 가치를 기업이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네이버 일기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사한 소비자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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