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서울의 어린이들 부터 환경교육을 받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통과!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서울의 어린이들 부터 환경교육을 받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9.30 11: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유아부터 산림교육과 생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김기덕 부의장,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뿐 아니라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해 체계적인 운영 내용 제도적으로 규정”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에 관한 지원이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단계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및 유아숲 교육 사업 추진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운영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에,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평소 유아교육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기덕 부의장은 “사회정서와 인지 능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도 산림 등 생태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아교육환경 조성과 아이들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산림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5.9%로,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산림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아숲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생태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청년세대와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문제에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고, 이번 개정안 마련에 다양하게 자료를 조사해준 덕성여대 소속 김연수 대학생행정인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