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 하루 만에 또 G메일 오류…넷플릭스법 첫 적용

구글 먹통 하루 만에 또 G메일 오류…넷플릭스법 첫 적용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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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오류 발생 하루 만에 구글의 메일 서비스 ‘지메일’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 개정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16일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집계하는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오전 5시경 일부 지메일 사용자로부터 오류 보고가 급증했다.

그러자 구글은 오전 6시 30분에 자사 서비스의 상태를 표시하는 대시보드 페이지를 통해 “상당수 지메일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다. 메일함에 접근할 수 있지만 오류 메시지, 심각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1시간 여만인 7시44분쯤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메일 서비스가 복원됐으며,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용자에게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구글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테이디어도 이날 함께 오류가 보고됐지만, G메일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 경부터 9시20분까지 약 50분간 이용이 불안정해지거나, 접속에 관한 오류가 발생했다. G메일과 플레이 스토어, 구글 독스, 지도, 페이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마비됐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구글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14일 오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 공지했지만, 별도의 한국어 안내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현상 발생 직후 과기정통부의 질의에 본사의 입장을 보내왔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2시께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간 인증시스템이 중단됐고,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은 이달 30일까지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했으니 추후 장애가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에 이런 사실을 한국어로 고지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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