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입찰 담합 제재 형평성 저해"

감사원, "공정위, 입찰 담합 제재 형평성 저해"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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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사건 중 미고발한 사건결과 22건을 중기부 등에 지연 통지한 점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고발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또한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 마련 지적 또한 지적했다. 비위행위 정도와 관련 있는 입찰담합 계약금액이나 입찰담합 업체들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이 아닌 입찰담합에 참가한 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만을 고려해 경고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는 지적이다.

즉, 입찰 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15건의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10억 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하는 등 제재조치의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는 공정위의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기본조사 후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재산을 압류하도록 돼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기본조사는 1년에 1∼2회, 3년간 체납업체 338건 중 82건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미실시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자진신고 자가 중대·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인데도 고발면제 제한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담합 관련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담합 행위 에 대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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