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금감원, 과태료 3억 2760만원 부과

삼성카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금감원, 과태료 3억 2760만원 부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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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제재내용 공개안(금감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삼성카드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3억 2760만원을 부과 받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을 이유로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 2760만원을 부과했다.

먼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자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금감원 검사종료일인 2019년 9월 27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매출액, 세전‧세후이익 등)와 연동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했다.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기도 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삼성카드는 2018년 3월 26일~4월 23일 사이 자사 앱서비스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공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 등에 동의하지 않은 카드고객 45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836건)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를 받긴 했으나 문자메시지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카드고객 2만 68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4만 739건)하는데 이용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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