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이버·쿠팡 등 사업자에 총 5220만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네이버·쿠팡 등 사업자에 총 522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5.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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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네이버와 쿠팡을 포함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의 계정 접속에 있어 미흡한 인증수단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버·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티몬 ▲롯데쇼핑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등 총 7개로, 이베이코리아는 옥션·G마켓·G9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총 9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원래 판매자가 외부 인터넷 망을 통해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ID·비밀번호 인증과 더불어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버는 84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베이코리아는 옥션·G마켓·G9 등 총 22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쿠팡·티몬·인터파크도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의 증가함에 따라 쿠팡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11개 오픈마켓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사처분은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의 주요 생활밀착분야 점검의 일환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자상거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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