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잇따라...신발 구매 분쟁 많아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잇따라...신발 구매 분쟁 많아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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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이 사용자가 늘고 급격히 확장되면서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도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에 구매한 신발의 경우 10명중 9명이 품질 문제나 청약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거부 42.0%, 계약 불이행 7.5% 순으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불만을 제기한 460건의 구제신청을 분석해보면 구매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로 월등히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다른 하자로는 ▲내구성 불량(35.3%) ▲설계(가공) 불량(18%) ▲봉제·접착 불량(16%) ▲염색성 및 소재 불량(6.5%) 순으로 드러났다.

청약철회를 거부한 388건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화 흔적, 박스 훼손'을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 당한 사례가 14.5%, 약정에 없던 '주문 제작'을 이유로 거부 당한 경우가 13.1%였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신발 구매에 평균적으로 21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신발의 종류는 ▲운동화(45.1%) ▲구두·부츠(24%) ▲샌들·슬리퍼(11.5%)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과 반품 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 제작 상품은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상에 소비자 권리와 청약에 관한 조항들이 온라인 업체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쇼핑에 맞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청약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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