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한도성여신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금융위, 2금융권 한도성여신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해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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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위가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제2금융권도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한도성여신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상황으로 한도성여신의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은 과소 적립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따라 2금융권은 내년에는 한도성여신 미사용 잔액의 20%, 2023년부터는 4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사는 현재 약정 1년 미만 미사용금액의 20%, 1년 이상의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5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40%를 적립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여신의 미사용 잔액은 상호금융업계에서만 39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어 여전사 12조3000억원, 저축은행 5조4000억원을 기록해 총 5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약 790억원, 여전사 약 300억원, 저축은행 약 330억원으로 총 1420억원의 충당금이 반영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은 발급하는 한도성 여신에 따라 추가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마이너스통장 발급에 더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새로 마련해 여신전문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이외의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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