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16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재개발 1+1 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쪼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소형2주택을 공급받은 1+1분양자가 다주택자로 분류, 종부세 징수 문제가 거론되면서 박 의원은 기존 1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이나 가격 범위에서 소형주택으로 나누어 분양받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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